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립 과정 (문단 편집) ===== [[공수처]]법에 대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 법률안이 가결되자 많은 단체에서 공수처법에 대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 대표적으로 [[2020년]] [[2월 19일]], [[미래통합당]]의 [[강석진(정치인)|강석진]] [[대한민국 국회의원|의원]]이 법무법인 대한중앙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 같은 날 [[헌법재판소]]는 사건을 2020헌마264호로 접수하고 심리요건을 충족시켰는지에 대해 심리에 착수했다. [[2020년]] [[2월 21일]]에는 이 사건의 적법요건을 검토하였으며,[[2020년]] [[3월 10일]]에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심리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고 지정재판부에서 전원재판부로 회부하여 [[인용]]/[[기각]]/[[각하(법률)|각하]] 여부를 심리하기 시작했다. [[2020년]] [[5월 11일]], [[미래통합당]]의 [[유상범]] [[대한민국 국회의원|의원]]([[강원도]]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도 법무법인 현대외 1개 단체와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 또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같이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가처분 신청은 2020헌사543호로, 본안 사건은 2020헌마681호로 접수하고 심리요건을 충족시켰는지에 대해 심리에 착수했다. [[2020년]] [[5월 26일]]에는 이 사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이 심리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고 지정재판부에서 전원재판부로 회부하여 [[인용]]/[[기각]]/[[각하(법률)|각하]] 여부를 심리하기 시작했다. 이외에도 많은 단체에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으나 모두 심리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되었다. 여기서 [[헌법재판소]]의 과거 판례([[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94%ED%97%8C%EB%B0%942|헌법재판소 1997. 8. 21. 선고 94헌바2 전원재판부(형사소송법제260조제1항위헌소원)]],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05%ED%97%8C%EB%A7%88167|헌법재판소 2007. 7. 26. 선고 2005헌마167 전원재판부(형사소송법제246조위헌확인등)]])를 잠깐 살펴보면 대체로 [[대한민국 국회의원|입법자]]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여 왔다는 점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이번에도 청구를 [[기각]], [[각하(법률)|각하]]할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심리 요건을 갖춘 두 사건을 전원재판부로 회부한 뒤 두 사건을 병합해서 심리를 진행했다. 또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청구인과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 [[공수처]] 출범을 관장한 [[국무조정실]] 등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기도 했다. [[2021년]] [[1월 22일]], 헌법재판소는 쟁점파악 및 기본권침해 여부 등을 검토했다. 3일 뒤인 [[2021년]] [[1월 25일]] 두 사건에 대한 선고를 [[2021년]] [[1월 28일]] 목요일 14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한다고 양측에 통지했다. || [youtube(UQh-PvmgUwU)] || [[2021년]] [[1월 28일]] 목요일 14시, [[헌법재판소]]는 '''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조 제4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기각]]), 나머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조 제4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재판관]] [[이선애]]의 반대의견, 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4조 제1항이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되고 위 제24조 제1항은 적법절차원칙에도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재판관]] [[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관|재판관]] [[이종석(법조인)|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재판관]] [[이영진(법조인)|이영진]]의 반대의견, 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사법권의 독립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재판관]] [[이종석(법조인)|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재판관]] [[이영진(법조인)|이영진]]의 반대의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이 권력분립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재판관]]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재판관]] [[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재판관]] [[이미선(법조인)|이미선]]의 법정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또한 있었다. 아래는 다수의견의 결정요지이다. >○ 청구인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체에 대한 심판을 구하고 있으나, 개별 조항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다투고 있지 않다. 다만 심판청구서의 취지에 따라 청구인들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조항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0. 1. 14. 법률 제16863호로 제정되고, 2020. 12. 15. 법률 제17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0. 1. 14. 법률 제16863호로 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6조 제4항, 제7조 제1항, 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0. 1. 14. 법률 제16863호로 제정되고, 2020. 12. 15. 법률 제176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현행법이 아닌 경우 연혁과 상관 없이 ‘구 공수처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0. 1. 14. 법률 제16863호로 제정된 것, 이하 ‘공수처법’이라 한다) 제8조 제4항, 제9조 제6항, 제10조 제1항 제3호, 제10조 제2항 단서, 제13조 제2항, 제16조 제2항, 제24조 제1항, 제2항, 제45조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 >1.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 구 공수처법 제2조, 공수처법 제3조 제1항, 제8조 제4항의 경우, 청구인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에 의한 수사대상,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대상이 되어 평등권,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고, 고위공직자범죄등을 범한 경우 수사처의 수사 또는 기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확실히 예측되므로, 위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 공수처법 제5조 제1항, 제6조 제4항과 제7조 제1항은 수사처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고, 구 공수처법 제8조 제1항, 공수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제13조 제2항은 청구인들이 구체적으로 다투지 않거나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공수처법 제9조 제6항, 제45조는 수사처규칙의 제정에 관한 규정으로 수사처에 독자적인 규칙제정권을 부여하는 것이 헌법 체계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고, 공수처법 제10조 제2항 단서, 제16조 제2항은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 제2항은 수사처와 다른 수사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2. 권력분립원칙 위반 여부(구 공수처법 제2조 및 공수처법 제3조 제1항) >○ 수사처의 법적 지위 > - 수사처가 입법부·행정부·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기관인지, 아니면 행정부 소속의 기관인지 문제된다. > - 구 공수처법 제2조 및 공수처법 제3조 제1항은 수사처의 소속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 - 그러나 중앙행정기관을 반드시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의 형태로 설치하거나 ‘행정각부’에 속하는 기관으로 두어야 하는 것이 헌법상 강제되는 것은 아니어서 법률로써 ‘행정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는 점, 수사처가 수행하는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는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에 해당하는 점, 수사처의 구성에 있어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이 인정되고 수사처장이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독자적으로 의안을 제출하는 대신 법무부장관에게 의안제출을 건의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수사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 수사처의 독립성과 책임성의 조화 > - 수사처가 중앙행정기관임에도 기존의 행정조직에 소속되지 않고 대통령과 기존 행정조직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형태로 설치된 것은 수사처 업무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다. > - 수사처의 설치 목적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제도적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데에 있다. 수사처는 선출직 공무원을 포함한 대부분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등을 담당하므로 직무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매우 중요한데, 수사처가 행정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수사처를 기존 행정조직의 위계질서 하에 편입시킨다면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 - 이처럼 수사처의 독립성이 중요한 만큼 수사처는 독립성에 따른 책임 역시 부담하여야 하는데, 수사처의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여러 기관으로부터의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수사처가 독립된 형태로 설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 먼저, 수사처는 설치단계에서부터 공수처법이라는 입법을 통해 도입되었으므로 국회는 법률의 개폐를 통하여 수사처에 대한 시원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수사처 구성에 있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이 그 권한을 나누어 가지므로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국회는 수사처장에 대하여 국회 출석 및 답변을 요구할 수 있고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으며, 예산안에 대한 심의·확정권 등이 있고, 법원은 수사처의 명령·규칙·처분에 대한 위헌·위법심사권을 행사함으로써,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권을 행사함으로써 각각 수사처를 통제할 수 있고, 행정부 내부적 통제를 위한 여러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 따라서 수사처의 설치에 관한 구 공수처법 제2조 및 공수처법 제3조 제1항은 권력분립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 > >3. 평등권 침해 여부(구 공수처법 제2조 및 공수처법 제3조 제1항) >○ 헌법은 수사나 공소제기의 주체,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기존의 행정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기관을 설치·운영할 것인지를 포함하여 해당 기관에 의한 수사나 기소의 대상을 어느 범위로 정할 것인지는 독립된 기관의 설치 필요성, 공직사회의 신뢰성 제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입법자의 결정은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 고위공직자는 권력형 부정 사건을 범할 가능성이 높고 그 범죄로 인한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크다. 수사처의 수사대상 중 상당 부분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높은 수준의 청렴성을 필요로 하고,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 정무직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도 해당 기관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의 청렴성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고위공직자가 공수처법에서 정한 일정 범위의 범죄인 고위공직자범죄를 범한 경우 수사처의 수사 또는 기소의 대상으로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이들 가족의 경우 고위공직자와 생활공동체를 형성하는 밀접·긴밀한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가족이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범죄를 범한 경우에 수사처의 수사 또는 기소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수사처에 의한 수사 등의 대상에는 직에서 퇴직한 사람도 포함되나, 이는 범죄에 연루된 현직 고위공직자가 사직을 통해 수사처의 수사 등을 회피하는 행태를 방지하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 제고라는 수사처의 설치 목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 수사처의 수사 등에 적용되는 절차나 내용, 방법 등은 일반 형사소송절차와 같으므로, 수사처의 수사 등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 수사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거나 수사대상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수사처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등의 주체가 됨으로써 이른바 부실·축소 수사 또는 표적수사가 이루어지거나 무리한 기소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실증적인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수사처 출범 후 기존 형사소송절차와 어떠한 운영상의 차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를 수사처 제도 자체의 문제라고 할 수는 없다. >○ 따라서 구 공수처법 제2조 및 공수처법 제3조 제1항은 청구인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4. 영장주의원칙 위반 여부(공수처법 제8조 제4항) >○ 헌법상 영장신청권자가 검찰청법상 검사로 한정되는지 여부 > - 헌법이 수사단계에서의 영장신청권자를 검사로 한정한 것은 검찰의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확립시켜 인권유린의 폐해를 방지하고, 법률전문가인 검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기본권침해가능성을 줄이고자 한 것이다. > - 헌법에 규정된 영장신청권자로서의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인 검사로서, 공익의 대표자이자 수사단계에서의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그에 부합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검찰청법상 검사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실제로 군검사와 특별검사도 검찰청법상 검사에 해당하지 않지만 영장신청권을 행사하고 있다. >○ 수사처검사가 영장신청권자로서의 법적 지위와 권한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 헌법상 영장신청권자로서의 검사가 검찰청법상 검사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영장신청권자는 공익의 대표자이자 인권옹호기관으로서 법률전문가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 공수처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검찰청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 및 군사법원법 제37조에 따른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수사처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른 수사기관인 수사처[[검찰수사관|수사관]]을 지휘·감독하고, 단지 소추권자로서 처벌을 구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는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또한 수사처검사는 변호사 자격을 일정 기간 보유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로서의 자격도 충분히 갖추었다 할 수 있다. >○ 따라서 공수처법 제8조 제4항은 영장주의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 >---- >헌법재판소 2021.1.28 선고 2020헌마264,2020헌마681(병합) 전원재판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조) 다수의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